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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Ⅱ국내 기준 초안 마련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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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17 17:23

SOC PF에 우대위험가중치 적용 검토
中企기준, 매출액 자산 등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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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적용될 신BIS협약(바젤Ⅱ)의 기준안 초안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은행권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내부등급법 적용기준이나 부도 및 중소기업의 정의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로 검토해서 가다듬을 예정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은행회관에 모여 신BIS협약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리스크관리 및 자기자본에 대한 산출 기준(안) 등을 마련했다. TF팀은 이중 10여개 항목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주요 쟁점사항으로 정하고 향후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적인 검토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SOC(사회간접자본) PF의 경우 현행 BIS제도에서는 정부의 복보증을 인정해 위험가중치를 0% 적용한다. 그러나 내부등급법에서는 PD(차주의 부도확률)의 산출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감독기관의 기준(Supervisory Slotting Criteria)를 적용토록 요구한다. 이 경우 위험가중치는 최소 70%로 큰 폭 증가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SOC PF에 대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등급법의 감독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내 SOC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경우 우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량사항으로 잔존만기가 2.5년 이내이거나 은행의 승인기준 또는 리스크 특성이 감독기준에 명시된 것보다 양호할 경우 우대 위험가중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우량(Strong) 등급의 경우 70%에서 50%로, 양호(Good) 등급은 90%에서 70%다.

또 정부의 보장내용이 확실해 정부의 보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선 국내통화에 한해 위험가중치 0%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도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존 BIS제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 없었으나 바젤 기준안에서는 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액 기준(600억원 이하)과 국내의 중소기업법을 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팀에서는 중소기업법의 경우 비교적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고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으로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을 매출액 대신 자산규모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바젤과 미국기준안은 기업집단의 매출액이 600억원(5000만유로)이하에 속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되 자산규모가 더 적절한 기준이라는 것이 입증될 경우 이를 사용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이를 인정할지의 여부도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또 부도의 정의에 대한 기준도 검토되고 있다. TF팀에서는 연체일수 기준으로 할 경우 원금, 이자 및 관련 수수료 등을 포함해 개별은행이 아닌 은행그룹에 대한 채무액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등이 해당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추가적으로 부도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음 및 수표의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나 타 금융기관에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기준도 검토할 예정이다.


■ 내부등급법 : 은행의 경험 데이터 등을 통해 추정한 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등을 이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하며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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