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상황에서 신BIS협약(바젤Ⅱ)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이 위축되는 것은 너무 뻔한 일이라는 공감대는 두텁기만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론 이들 기업고객에 대한 정보축적 및 관리 수준이 은행 여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호’를 비롯한 비외감법인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가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 비외감기업 재무·비재무정보 취약 = 은행 기업여신에서 비외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게는 80%까지도 된다고 한다. 자산규모 70억이하의 기업은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는 비외감 기업이다.
이 경우 기업의 재무정보로 기업 신용을 평가하거나 대출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A은행 한 심사역은 “외감기업을 심사할 때 재무정보의 비중이 50%정도를 차지한다면 비외감기업은 30%정도 차지한다”며 “나머지 70%는 비재무정보에 의존하게 되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으며 좀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합병과정서 정보 유실되기도”= 심사역들은 비재무적인 정보의 절실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같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구축하는데는 실패했다고도 꼬집었다.
실제 B은행 관계자는 “정보가 산재해 있지만 이를 취합 및 공유해서 의미있는 데이터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보의 유의성 및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의 합병을 거쳐 대형은행으로 탄생한 C은행의 심사팀장은 “합병하기 전까지만해도 이들 기업들의 정보가 10년 넘게 축적돼왔지만 여러차례 합병을 거치면서 전산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유실되는 등 관리가 안됐다”고 토로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강종구 연구위원도 “은행간 합병과정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보가 소실됐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적게는 1∼2년, 많게는 4~5년 정도의 축적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게다가 기업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국세청의 세금체납정보, 전기료 연체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도 심사역들의 어려움을 더했다.
비외감 법인에 대한 정보 부족은 표준화된 기업평가 및 심사모델을 만드는데 한계로 지적된다.
예를들어 심사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EDF(예상부도확률), EL(예상손실율) 등의 모형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것.
◇ 표준화된 대출심사모델 만들기 한계= 이미 시스템화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와 비슷한 형태여서 우량한 기업과 비우량한 기업을 걸러내는 변별력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량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심사역들의 주관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동일한 업종에 다른 심사역으로 바뀌었을 때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C은행 심사팀장은 “외국계 은행의 경우도 물론 심사역들의 주관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면서도 체계적인 데이터가 구축돼있어 개별 심사역이 바뀌더라도 큰 틀은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