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원칙적으로 영업과 심사부문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각 은행에 권고했다.
만일 별도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안 중 하나로 금감원 리스크감독팀 조응규 팀장은 심사역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체제 구축을 들었다.
조 팀장은 “심사역이 심사를 끝낸 뒤 일정기간 안에 부실이 생길 경우 패널티를 주는 등의 성과평가가 철저하면 자연히 독립성이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권고에 대해선 향후 은행 정기 검사를 통해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심사조직은 별도 본부로 분리돼 있거나 각 영업부문 혹은 영업점에 분산돼 있는 형태로 나뉜다. 산업, 하나, 조흥은행 등이 별도로 분리돼있으며 기업, 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이 분산돼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당초 영업점에 심사역들이 분산돼 있었지만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지난 2000년 7월 심사부문을 별도 부서로 독립시켰다.
반면 기업, 한미은행은 각 영업점에 심사역들이 배치돼 있으며 국민, 우리, 신한은행은 대기업·중소기업·개인 등 각각의 사업부에 속해 있다.
조흥은행 김재유 부행장은 “각 사업부 아래에 심사조직이 있을 경우 영업위주의 심사가 될 수 있고 극단적으론 영업부문의 입김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돼 있어야 영업부문을 적절히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은행 리스크관리본부 정태웅 부행장은 “같은 본부장 아래에서 영업과 심사를 같이 할 경우 한 의사결정이 빠르고 원활해 질 수 있고 효율성도 높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한 심사역은 “같은 여신 업무이면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따라 여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본부에서 심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각 은행의 성격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엔 공감했다.
즉 후발은행의 경우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여신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각 사업부에 분산돼 있는 게 효율적일 수 있으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통제도 가능하다는 것.
또 소규모 기업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과도한 통제가 이뤄질 경우 영업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