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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부처이관 논란

양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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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14 00:04

국민주택기금 관리 공방 불길 번져
건교부 “재경부서 옮겨 와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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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관리문제가 주택금융공사의 부처이관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주택기금 관리는 국민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 김효석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6일과 12일 각각 주택금융공사와 재경부 국감에서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관리는 부적절하다며 주택금융공사로 관리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해당의원들이 실상을 전혀 모르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의 건교부 관리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A4 용지 6장을 작성해 국회 재경위 의원실에 돌려 금융공사의 관할 중앙부처인 재경부와 파열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건교부는 한발 더 나가 금융공사를 당초 건교부 산하에 둬야 했는데 재경부가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 확전 조짐마저 일고 있다.

건교부는 주장에서 “공사법에서도 금융공사는 다양한 주택금융 가운데 MBS 및 신용보증업무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주택금융 종합기관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며 “주택기금의 경우 금융공사와 업무관계가 적은 임대주택 건설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한 기관이 대출, 보증, 유동화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며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취지와 달리 핵심업무를 벗어나 무분별한 업무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금융공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경영내실화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유동화 부문도 출범 후 외형적인 모기지 판매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조기상환 위험 등 핵심리스크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2002년 1045억원에서 지난해 4414억원으로 4배가량 급증했으며 보증사고 발생액도 2002년 7908억원에서 1조 2852억원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금관리업무를 금융공사가 담당할 경우 자료취합 등 총괄기능만 수행하는 공사가 대출ㆍ상환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며 “특히 기금대출 및 대출관련 보증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위험분산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지분이 70%를 초과하는 국민은행이 주택기금관리기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은 잘못된 판단” 이라며 “글로벌화 된 경제에서 자본의 국적보다는 기업활동의 장소가 중요하다는 관점과 주택금융의 처리경험이 축적된 국민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정책결정과 집행단계가 건교부에서 각 은행으로 2단계 구조에서 건교부에서 금융공사, 각 은행으로 3단계로 확대돼 시장상황변화와 민원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택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건교부이고 지도와 감독은 금감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공사도 건교부 산하에 둬야한다” 며 “사견임을 전제로 실제 금융공사 설립당시 재경부는 법만 통과시켰을 뿐 모든 업무는 건교부가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부처소관 문제는 과거에 이미 건교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은 아니다” 며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문제가 최근 국감장에서 불거지면서 건교부가 금융공사의 부처이관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다”고 풀이했다.

당사자인 금융공사측은 “금융공사의 경우 재경부와 건교부 모두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공사가 입장표명하기에는 힘들며 이는 정부가 정책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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