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은행권 최초로 시도해 이후 진행될 여타 은행의 임단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우리은행노조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초과성과급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임단협 타결을 마무리했다.
먼저 우리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하고 만55세 직원이면서 직무등급이 M등급 이하인 일반직원 및 별정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적용시기는 만55세에 이르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이전에 정기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3월1일부터 적용하고 이후 인사이동은 인사이동부터 적용된다.
기본연봉 산정기준은 일반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연도의 연평균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별정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각각 연차별 지급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 때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에 대한 직무등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무등급을 유지함으로 원칙으로 했으며 정년연장은 만59세로 정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은 E등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정한 정년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중인 국민은행과 공식적인 도입의사를 밝히지 않은 여타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문태석 국장은 “지난 7월 금융권 임금단체협상에서 정년연장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정년보장이 전제될 경우 우리은행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는 또 “사측이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 등을 시도하지 않고 정년보장을 확실하게 지켜준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망설이는 여타 은행들의 임단협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의 새로운 인사제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초과성과급제도도 이번 임단협에서 새로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초과성과배분제를 경제적부가가치(EVA)에 의한 초과성과 배분비율을 적용해 초과성과배분 풀(POOL)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MOU 재무지표 전항목을 달성해야만 초과성과배분에서 산출된 풀이 전액 지급되며, MOU재무지표 판매관리비용율이 미달되면 초과성과배분 풀은 조정된다.
노사양측은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집단성과급 100%를 신설해 오는 21일 지급키로 합의했으며 내년의 경우 3월과 9월에 각각 50%씩 지급키로 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직원에 한해 총액임금의 11.2%의 임금인상률을 이끌어 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은행의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해 매년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했다.
이 때 전환기준과 전환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하고 올해의 경우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30여명 정도를 내년 1분기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운영중인 사원복지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연봉 6.1%조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차별 기본연봉 지급율 및 적용기간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