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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주식취득 무효소송 점화

양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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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13 22:44

국민소송단 “換銀 경영권 소유 부당” 소장 오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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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을 무효화하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3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외환은행 직원 4172명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 50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무효소송을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다.

소송단은 소장제출에 앞서 외환은행 본점에서 이번 소송의 정당성을 알리는 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는다.

소송단은 금감위의 론스타 인수승인은 은행법 제15조 및 시행령 5조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론스타펀드가 100% 소유중인 LSFK 홀딩스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은 무효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온갖 탈법을 자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론스타의 은행대주주로서의 부적격성과 관련, 론스타펀드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꼽았다.

론스타펀드는 신한신용정보 명의를 빌려 임직원 722명을 고용하고 구로지점과 지방소재 11개 영업소를 개설해 지난해 8월과 올 1월에 걸쳐 68만 여명의 전산정보자료를 론스타의 채권추심에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한신용정보 명의를 이용해 채권추심업무를 독자적으로 영위, 신용정보업 허가제를 잠탈하는 위법행위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그 적격성에 매우 치명적인 하자”라고 소장은 밝혔다.

또 일본에서 론스타펀드는 탈세행각을 벌이며 140억원엔의 세무신고 누락과 함께 이에 따른 추징세액이 140억엔에 달했다며 외환은행 인수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론스타펀드는 지난 4월의 미국내 뉴욕과 LA등에 있는 외환은행 미국지점을 폐쇄하고 현지법인인 PUB를 매각하는 등 미국의 연방준비은행법을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소장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외환은행 미국지점은 은행지점이 아닌 일종의 대부업 형태로 변칙운영되고 가장 중요한 예금과 송금업무는 할 수 없는 등 절름발이 금융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이후 경영진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특히 사외이사 구성의 경우 대표이사 등 상임이사들의 자의적인 경영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나 현재 외환은행의 사외이사 7명 가운데 4명이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와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는 21일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거래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며 이어 27일에는 명동 은행연합회 15층 대회의실에서 ‘론스타 불법매각’ 대토론회를 오후 1시 반부터 6시까지 5시간 반동안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 재경부 김석동 국장, 금감위 금융감독1국장 등 국회 및 정부관계자와 대학교수, 금융노조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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