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경제위 이종구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2000년이후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지난 2002년 가장 많이 적발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관세청의 경우 불법 외환거래 지급ㆍ영수 적발건수는 2000년 263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1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02년에는 사상 1000건을 넘어 115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불법 외환거래 지급ㆍ영수건은 수그러들지 않고 1311건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에도 8월말현재 1194건에 달해 연말까지는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별로는 2000년 1조 4175억원에서 2001년 2조3077억원, 2002년 5조256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2조2033억원으로 주춤했다가 8월말현재 다시 3조319억원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적발 외환사범에 대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환치기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미신고 휴대반출과 무역을 가장한 방법 등이 뒤를 이었다.
환차기란 외국에 거주하면서 친인척 등 다수의 명의로 한국과 외국에 은행계좌를 각각 개설한 뒤 한국에서 원화를 입금하고 외국에서 달러화를 출금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은행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한 불법 외환거래건은 2000년 165건에서 2001년 238건, 2002년 407건, 2003년 490건으로 나타났으며 올 8월말현재 594건으로 매년 가장 많은 불법수단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의 경우는 2000년 2월 불법 외환거래 조사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첫 해 32건에서 2001년 123건, 2002년 378건을 기록해 최고조에 올랐으나 지난해 215건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 9월말현재 29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438건은 거래정지하고 339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27건은 검찰에 통보조치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 행정기관인 관세청은 사법권을 갖고 전반적인 모든 외환거래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지만 금감원은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만 적발하다보니 적발건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