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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노조, 노동청에 은행측 고발

양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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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07 16:21

“특수영업팀 발령은 근로기준법 30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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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로버트 팰런 행장을 비롯한 은행측 주요간부들의 미보임자 특수영업팀 발령은 부당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6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외환은행 사측은 지난 6월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미보임자 56명 가운데 2급 부부장급이었던 박모씨를 비롯해 31명에 대해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4일 특수영업팀에 전격 발령냈다.

노조측은 고발장에서 “은행측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무시한 채 해당 근로자들의 보직을 해제하고 미보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특수영업팀을 신설, 미보임 직원을 발령했다” 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한 부당한 전보라고 의법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노조측은 “특수영업팀 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구조조정의 압박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며 “해당 대상자의 선정도 합리적인 기준이나 평가없이 이뤄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측은 은행측의 임금삭감 언급과 거주지 이전 등 생활상의 불이익도 부당성의 근거로 적시했다.

이와관련 은행측은 “포스트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미보임자나 역직위자에 대해 영업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특수영업팀을 신설해 운영하게 됐다” 며 “특수영업팀은 영업인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날 미보임 발령에 대한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으며 앞서 외환은행 미보임자 56명은 지난 9월8일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바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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