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 은행이 하반기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9월부터 영업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각 지역본부별로 무리한 영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H은행의 A지역 본부에서는 방카슈랑스 월별 추진계획을 통해 9월, 10월 각각 전달의 2∼3배에 이르는 판매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직급별로 권장 목표를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의 경우 월납 기준으로 200만원, PB 500만원, 책임자 150만원, 전담 및 계약직을 포함한 행원들에게는 100만원의 목표를 부여했다.
또 다른 B본부에서는 9월초부터 11월말까지를 프로모션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보험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주간 및 월간계획을 세우고 달성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지점 전 직원이 작성하도록 한 보험상담일지에는 권유상품, 고객반응 뿐 아니라 추가접촉방안(TM·DM·내점·자택방문) 등의 상담내용에 대한 항목도 제시돼 있다.
이같은 내용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보험업법(제100조) 및 보험업법시행령(제48조)에서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 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용인하는 행위 등은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현재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은 점포별로 2인으로 제한돼 있으며 신고된 임원 및 직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본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 상담일지를 작성하거나 목표를 배분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은행 방카슈랑스 담당 임원은 “방카슈랑스 영업은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다”며 “목표를 할당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H은행은 지난 9월부터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교육을 실시하고 방카 우수 책임자에 대해선 인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편법영업은 일부 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은행에 퍼져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