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책은행이나 유관 금융기관의 요직은 내부승진이 배제된 채 재경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수년째 독점하다시피했다.
3일 재경부가 국회 재정경제위 이혜훈의원(한나라당)과 금감원이 정무위 권영세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경부출신 퇴직자 72명 가운데 63명이(87.5%) 금융기관내지는 금융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재경부 출신 일반 금융유관기관 재취업자는 65.2%에 해당되는 47명이, 금융기관은 15명으로 2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임원으로 옮겨갔다.
올해만도 재경부 출신 퇴직자 5명 가운데 국민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금감원 감사,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등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
금감원의 경우에도 지난 99년 이후 퇴직자 73명이 시중 금융기관 감사 및 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올해 퇴직한 금감원 출신 금융기관 취업자 14명 모두 퇴직한 당일이나 다음날 또는 같은 달에 바로 재취업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99년 이후 최근까지 금감원 출신이 금융회사의 감사로 재직중인 인원이 무려 67%에 달하고 있다” 며 “금융기관을 감독하던 금감원 직원이 퇴직후 금융기관의 감사나 이사로 취업될 경우 사실상 원칙과 규정에 맞는 감독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에는 재경부의 경우 4급이상 일반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감원도 2급이상 직원에 대해 2년간 퇴직전 3년내 소속한 부서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재경부 4급이상 퇴직후 취업현황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취업현황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