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부보금융기관에 요구해서 가입된 배상보험책임 가입률은 6월말 현재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기관들의 경우 배상책임보험보다 보장의 정도와 규모가 미흡한 유사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고 있지만 그나마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국내 212개 부보금융기관의 유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임원배상보험(D&O) 가입율이 30.7%에 불과했으며, 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BBB) 가입률은 19.8%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금자보호측면에서 가장 취약지대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가입률이 3%에도 못 미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35조9항에 의거 부보금융기관에게 당해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예보측은 현행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과 부보금융기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제도의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제창 의원은 “부보금융기관들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은 금융기관의 잠재적 손실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예금자보호의 취약으로 연결될 수 있다” 며 “이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현행 규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강행규정으로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특별기여금 등 부보금융사들의 재정부담이 문제된다면 현행 특별기여금의 규모를 줄이고 배상책임보험의 사보험 가입 대신 예보에서 배상책임보험 업무를 맡음으로써 금융사들의 부담경감과 신(新)예보기금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보측은 “배상책임보험 도입 취지는 과거 불법행위가 많았던 신협이 주 대상이었다” 며 “이후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신협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도입 당시보다 주변 여건도 변화돼 보험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특별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배상보험료를 강제로 물릴 경우 업계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금융기관들의 유사 배상책임 가입은 D&O가 은행과 증권기관이 다소 높긴 했으나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상호저축은행이나 종금의 가입률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BBB의 경우도 손보사가 겨우 51%를 보였을 뿐 극히 저조한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임원으로서 의무위반, 과실 및 태만 등의 부당행위로 인해 주주 또는 제3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을 경우 임원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
△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BBB: Banker`s Blanket Bond):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절도·사기 및 현금·유가증권의 도난 등에 의하여 발생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
국내금융기관의 유사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2004년 6월말 현재, 단위: 개, %)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