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날 MOU수정을 위한 예보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측이 제시한 3차MOU수정안과 삼일회계법인의 외부경영진단결과, 금융전문가 그룹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우리금융이 제시한 3차 MOU수정안과 삼일회계법인의 외부경영진단결과 보다는 다소 강화됐다. 수정안은 올 3월에 합병된 우리카드실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최종 통과된 수정안에서 우리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기존 MOU 10.5 % 대비 0.5%높은 11%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후순위채발행과 중간배당이 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ROA(총자산이익율)은 실질총자산과 당기순이익 감소로 기존 MOU지표 1.1보다 0.2% 낮은 0.9%로 하향 조정했다.
생산성지표인 판매관리비용율도 당초 MOU 목표치 42.0%보다 1.6% 늘어난 43.6% 수정됐으며, 1인당 영업이익은 기존 3억5000만원으로 유지했다.
여신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기존 MOU 목표치 2.0%에서 2.6%로 상향 조정됐으며 순고정이하비율도 당초 1.2%에서 0.2% 오른 1.4%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예보 고위관계자는 “올해 초 우리신용카드합병과 자산증가율감소 중소기업부실여신증가 카드채 등으로 MOU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며 “그러나 판매관리비용율이나 1인당 생산성은 여전히 여타 우량은행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측은 이번 MOU 수정근거로 우리신용카드합병에 따른 손실이 4600억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증가율이 지난해까지 15% 내외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2%로 급격히 떨어져 이자수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당시 중소기업대출을 많이 취급했는데 최근 경기상황이 악화돼 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증대된 것도 이유로 알려졌다.
이번 수정조건으로 우리은행측은 기존 운영중인 초과성과급제를 폐지하고 EVA(경제적부가가치)에 의한 초과성과급제가 도입된다.
이는 종전 초과성과배분 재원 계산시 기준이 되는 조정영업이익에는 충당금 등 비경상적인 손익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은행은 연간 경영성과 측정수단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활용하게 되며 산출된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정부분을 직원에게 배분하게 된다.
이때 계산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전년도 경상이익 가운데 세금과 자본비용을 공제한 실질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정된 MOU에 맞춰 단기수익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MOU 최종 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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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