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론 국제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동향 및 정책적 대응안을 정부에 보고하는 등의 공적인 업무를 주로 하지만 사단법인인 한국금융연구원 부설기관이다.
따라서 해마다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나 한은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지속되는 국고보조 = 국제금융센터(이하 센터)는 외환위기 직후 국제금융시장을 밀착 감시하고 대응책을 적기에 알려 외환위기 재발을 미리 막아 내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9년 금융연구원 부설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정부, 한은, 은행권에서 각각 10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자금으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은행권 지원을 끌어내지 못해 해마다 정부와 한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가 모두 152억5000만원을 한은이 148억원을 지원하는 등 합해서 300억원이나 된다. 〈2면 표 참조〉
문석호 의원은 “센터는 해마다 경상경비로 45억∼55억원을 쓴다”며 “경비의 대부분을 국고나 한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건 아무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현재 국제금융에 대한 자문 혹은 외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체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적용법률 마땅치 않아 = 게다가 문 의원은 “센터의 위상이 불분명해 국고보조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의원 비판의 요지다.
센터에 적용가능한 법률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세가지 정도. 그러나 지금껏 제대로 적용된 법률은 없었다고 한다.
정부산하기관관리법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은 ‘출연’과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센터는 정부출연기관이 아니다. ‘보조’를 받으려면 3년 평균 정부보조금이 50억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용 대상도 안된다.
보조금예산에관한법률 역시 이 법을 적용받으면 결산 이후 남은 돈에 대해선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센터는 지난 2000년의 경우 남은 돈인 22억8100만원을 내부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법인격이 있어야 하지만 이 센터는 법인격이 없다. 정부 보조가 금융연구원이 아닌 그 부설기관인 이 센터로 명시돼 이 법 역시 적용하기 어렵다.
센터 정보영 부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갑자기 출범시키다보니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며 “조달능력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 훈령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보조하기도 쉽지 않다”며 “용역 등 수익사업을 더 넓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독립법인이건 정부기관이든 명확히” = 문 의원은 “센터가 당초 취지대로 공적기능을 수행한다면 정부산하기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독립법인화 하든지 간에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예산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부 관계자는 “KDI같은 정부출연 연구소는 한 해 동안의 연구계획서 등을 미리 총리실에 내도록 돼 있다”며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생명인 국제금융센터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의 산하기관으로 바꾸려 해도 중앙은행이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아우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고 및 한은의 지원이 무작정 계속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회 일각에선 내년 설립 예정인 한국투자공사(KIC)와 통합하거나 공사의 조사부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조심스레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자금지원규모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