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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산신탁 노후자금에도 유리

원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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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15 22:14

“정확한 세원파악 및 세금부과 전제돼야”
하나경제 硏… ‘도입과 영향’보고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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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산신탁이 도입되면 살아 있을 땐 재산 보전 및 증식에 이롭고 사후에는 유산관련업무도 해주는 등 전생애에 걸친 토탈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최근 급속한 수탁고 감소를 겪고 있는 은행 신탁이 향후 PB나 웰스매니지먼트와의 연계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15일 하나경제연구소 조중연 연구위원은 ‘종합재산신탁의 도입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최근 종합재산신탁의 도입을 뼈대로 하는 신탁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고령화사회에 제격인 각종 금융서비스를 주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개인의 모든 재산을 신탁하고 신탁의 수익권을 통해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령하는 신탁계약도 가능하다”며 “역모기지 등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재산신탁은 단일의 신탁계약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여러 재산을 함께 수탁받아 통합관리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금전위주의 자산운용에서 탈피, 고객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모든 재산을 관리함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면서 안정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기업 입장에선 금전채권,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을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 등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종합재산신탁의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부유층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보유자산과 소득액에 대한 정확한 세원파악과 세금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처럼 세재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일부 부유층의 경우 세원 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할 유인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권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해 신탁자산에 대한 세금 특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세법의 정비가 요구된다고도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상속, 증여에 따른 조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신탁제도가 발달해왔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개인의 일생에 걸쳐 발생하는 저축, 교육, 주택대출, 부동산관리 및 운용, 노후대비 투자자문, 유산처리 등을 위한 포괄신탁 형태의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백지신탁을 비롯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도 종합재산신탁의 확대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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