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지난 2000년께 단행했던 감원 규모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어서 충격파가 크다.
제안서에는 은행 소속의 청원경찰과 운전기사 전원이 포함됐으며 현재 역직위 및 부장대우도 주요 대상자로 거론됐다.
15일 외환은행과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은행측은 지점 폐쇄 등 업무 재조정시 잉여인력이 966명에 이르러 향후 인사제도 개선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은행측은 제안서에서 “외환은행이 재도약을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인력구조와 비효율적인 인사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은행측은 신한은행과 생산성 평균치와 충당금 적립전 이익기준을 비교할 경우 각각 1612명, 1313명의 필요감축 인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 조직개편에 따른 미보임자 56명을 포함해 역직위 및 부장대우 130여명, 청원경찰과 운전기사 등 별정직 150여명, 점포인력조정과 저수익 점포 폐쇄 480여명, 프로젝트 관련 유휴인력 150여명 등 총 966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포인력은 350여 점포별로 1명씩 줄이고 10~13개 점포는 폐쇄한다는 게 은행측 복안이다.
특히 4급 이상 직원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원경찰 등 별정직원도 은행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아웃소싱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희망퇴직과 미보임문제 근로조건변경 등은 노조와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이라며 “희망퇴직은 전적으로 은행측의 필요에 따라 제안된 것이며 이를 논하기 이전에 누구나 인정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은행측은 정리해고를 통한 강제 구조조정 조차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잉여인력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원칙적인 해결책은 정리해고이며 이는 구조조정의 효과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고 노조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정리해고 근거로 은행측은 외환위기 이후 촉발된 경영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과 론스타의 자본참여 및 외환카드 합병이 근로기준법 31조 단서조항에 규정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인수’요건에 해당돼 정리해고의 법적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이 시기에 은행측이 희망퇴직과 경영상 위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며 “과연 은행측이 경영상 정리해고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올 상반기 2500억원의 당기순이익 발생과 함께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을 상향조정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점 폐쇄 등 업무 재조정시
잉여인력 (은행측 주장)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