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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안정’이 ‘고객안전’의 초석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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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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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종사자들의 신분불안이 커지면서 극단적인 경우 횡령 등 은행돈에 손을 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 초 코오롱캐피탈 472억원 횡령사고 보도 이후 얼마전 검사부에 몸을 담았던 시중은행 A팀장의 걱정섞인 말이다.

실제 금감원이 5월 현재 잠정 집계한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 직원들에 의한 횡령-유용 등의 금융사고는 2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피해액도 1,073억원에 이른다.

건당 사고액은 지난 한해(420건, 1,479억원)동안 발생한 평균 사고액 3억 5,000여만원을 넘은 5억 2,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물론 금융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불안 등의 신분불안이 횡령 등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이니 구조조정이니 하는 얘기가 나올때마다 금융권 검사부 직원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최근들어선 IMF 외환위기 당시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렸던 다단계 판매가 또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만큼 신분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외환은행은 론스타로 매각된 이후 최근 1000여명 안팎의 구조조정 계획이 떠돌고 있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증권사 직원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쌓여있다.

게다가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금융권에 급속히 확산되고 정년에 대한 개념은 점차 퇴색해감에 따라 미래뿐 아니라 현재 신분에 대한 불안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공금이나 고객이 맡긴 돈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

이같은 금융사고의 피해는 해당 금융기관 뿐 아니라 궁극적으론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에서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결국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지만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동안만은 마음편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직원 은행 고객 모두에게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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