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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증권 지주회사 편입 ‘한시 유예’

양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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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08 23:27

당장 추진해도 요건 충족까지 관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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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LG증권 지분 21.2%(2587만주)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돼도 당장은 LG증권이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요건이 상장회사의 경우 자회사 주식소유가 3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우선 금융감독원에 LG증권에 대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신청과 일부 미비된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부족분 8.8%를 메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를 열어 한시적 유예기간 여부를 논하게 되며 이행가능성을 확인한 후 예비인가를 허용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금융과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며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금감위를 개최해 한시적 유예 여부를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LG증권의 추가 지분취득 방법은 크게 △우리증권과 주식 맞교환 △공개매수 △장외매수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우리금융 내에선 우리증권과 합병을 통해 지분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매수와 장외매수의 경우 시장가격이 오르면 자금이 더 든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개매수는 금감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관 증권사를 선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지연된다.

또 장외매수라도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이상을 10명이상으로부터 사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로 적용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결국 우리금융은 LG증권과 우리증권간 주식 맞교환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부담을 줄이고 지분확보에 나설 가능성 크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우리증권은 비상장기업이고 LG증권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주식가치보다는 순자산가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 유승창 수석연구원은 “현행법상 주식 맞교환 방식은 주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증권이 비상장기업 이어서 사실상 어렵다” 며 “그렇다면 양측기업의 순자산가치를 구해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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