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는 이와 함께 은행측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8일 노조는 “그동안 지난 5월 17일 ‘미보임자에 관한 문제는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노사합의에 따라 수차례 이들의 발령을 공식 촉구했다” 며 “지난달 20일 은행측이 조직개편이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아직까지도 미보임 상태로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구제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과 미보임자들은 구제신청서에서 “노동조합이 미보임 방치 사유에 대한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은행측은 뚜렸한 답변없이 시간을 끌었다” 며 “이제와서 은행측은 잉여인력 해소방안과 연계시켜 노사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특수영업팀을 신설해 임시로 발령내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측이 필요이상 정신적 고통을 주고 나아가 사직을 강박하려는 의도의 인사발령이라면 이는 분명 탈법행위의 일종으로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