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개설을 거쳐 현지법인을 세우느니 이왕이면 중국계은행 지분인수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일 금융연구원 박해식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중국진출에 대한 소고’에서 중국계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어 외국계은행에 대한 중국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지분참여를 통한 진출을 적극 추천했다.
외국자본의 총 참여비율이 25%이하일 경우 지분인수 대상은행은 중국계은행으로서의 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외국계은행의 지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산업의 주식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다 최근엔 개별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참여비율을 15%에서 20%로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연구위원은 “이런 방법의 중국진출은 투자대상은행이 갖고 있는 지점망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계은행처럼 광범위한 지점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소수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외국계 은행뿐이며 지분참여 형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형태로 중국에 진출할 때 국유상업은행보다는 정부 보유 주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제상업은행이나 도시상업은행이 낫다고도 지적했다. 이들 은행이 그나마 상업적인 독자 경영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박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이 집중돼 있어 최근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주택대출, 자동차대출 및 신용카드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해지역 은행으로의 진출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