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를 각각 열고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을 상정해 투표없이 통과시켰다.
또한 논란이 됐던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조항은 해당 기금법에서 처리키로 하고 일단 간운법에선 삭제시켰다.
이에 따라 간운법은 오는 10일 국회 본 회의를 거쳐 빠르면 올 11월부터 사모펀드 설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경부안의 뼈대를 살리면서도 △사모펀드의 은행지분 상한선 확대 및 지분소유자 보고의무 강화 △지주회사법 10년간 적용을 배제하되 감시감독강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은행업종 투자제한 △연기금 투자조항삭제 등이 손질이 이뤄진 대표적인 내용이다.
우선 은행지분 취득 상한선을 의결권은 4%까지, 보유지분은 10%까지로 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은행 지분 4~10%를 지닌 펀드는 자금실체 파악과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펀드 지분소유자에 대한 감독기관 보고의무를 강화했다.
이때 펀드측은 자금 출자내역을 비롯해 성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감독기관 요구사항 등을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모펀드 수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은 “재경부가 의결권 없는 LP(유한책임사원)는 문제가 없어 사모펀드가 10%까지 은행지분 취득을 요구했다” 며 “그러나 의결권 없는 LP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시켜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은행법의 경우 의결권주식이 은행지분 4%를 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에도 똑같이 적용하려 했다” 며 “그러나 재경부안을 10%까지 수용하고 대신 자금실체파악과 감독을 명확히 하기위해 보고의무를 강화시켜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책은행과 공기업자금의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내놨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업 투자를 금지시키는 선언규정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혜훈의원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일단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라는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본다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초기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법을 10년간 적용ㆍ배제시켜 유예한다는 조항에는 ‘감시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첨가됐다.
그러나 재벌이 사모펀드를 통해 독점력을 늘릴 경우 확인할 길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일부의원의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감시감독강화 문구를 삽입했다. 연기금의 투자조항 삭제는 연기금 등 공기업 자금이 부실화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우려해 삭제했으며 향후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 기금법의 개정추이에 따라 간운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과거 사모펀드와 유사한 기업구조조정회사의 문제점 분석과 외국 사모펀드의 운용 사례 연구,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청취 등이 없이 법이 무리하게 상정됐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심 의원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무리하게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