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공사는 현행법에 명시된 주택금융공사법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금융공사는 금융공사법의 출연금 납입기준에 대해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측은 정식공문을 통해 지금까지 해당 법률에 저촉해서 출연금을 회피한 경우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도금 대출도 법 해석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답변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관계는 “금융공사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지난주에 여러 법률전문가에 의뢰한 것으로 안다” 며 “금융공사와 은행측간 법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법률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의견을 금융공사가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출연금 적용여부와 관련 현재로선 어떻게 적용하거나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며 “당사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공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야 구체적인 해결안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금융공사와 은행측은 기존 업무협력관계를 감안해 대립각을 세우기보단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공사 고위 관계자도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법해석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며 “법해석과 실태를 파악한 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이번 안이 올 연말까지 끌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이 나올 경우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흥식 금융공사 사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은행의 출연금 문제는 합리적으로 처리하되 법에 규정된 내용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법적용을 위해 관련법 개정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현재로선 논의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답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