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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록관리 공동운영 유력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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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02 00:49

별도 기관설립안-유관기관 위탁안 검토
금융권 공동작업반 9월 중순 확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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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운용관리기관 업무 중 가장 큰 부분인 기록관리(R/K·Record Keeping)업무를 공동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또 이같은 방안에 대해 각 금융기관에 질의서를 돌린 후 9월 중순경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하나은행과 보험개발원, 한국증권업협회 등 금융권 공동 작업반은 지난 6월부터 R/K시스템 공동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1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각 금융기관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작업반은 공동개발안을 제시했으며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 안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각 권역별 또는 금융회사별로 추진하면 초기 개발비용 부담이 막대하다는 점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

R/K시스템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자 정보, 적립금 운용결과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통보·조회하는 시스템이다.

공동시스템으로 했을 경우 운용관리기관은 자산운용업무(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제시 등)만 맡고 기록관련업무는 R/K기관이 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시스템의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자산운용관련업무 뿐 아니라 기록관련 업무도 함께 하게 된다.

이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투자비용, 시간, 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업무 효율화와 비용절감 뿐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별시스템으로 할 경우 각 금융기관은 대형기관의 경우 60억원, 중형기관 44억원, 소형기관 36억60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공동시스템은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개발비 100억원, 장비 100억원, 인프라 구축비 등으로 1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록관리업무가 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공동개발이 힘을 얻는 이유 중 하나다.

공동시스템을 운영할 기구로는 퇴직연금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 직접 R/K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금융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초기 개발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균등 분담과 자산 규모별 차등 분담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운영·유지비는 가입자 수, 사용횟수 등의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시스템 개발 참여기관과 참여하지 않는 기관간의 차등 부과 등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다.

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은행 퇴직연금개발팀 이수용 팀장은 “오늘 발표 이후 검토할 시간을 가진후 조만간 각 금융기관에 질의서를 돌릴 예정”이라며 “9월중순 쯤이면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시스템과 개별시스템 비교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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