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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내년부터나 가능

양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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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8-29 17:23

내년 3월 시한 지주사법 손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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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의 DR발행이 또다시 연기됨에 따라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게 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매각소위원회를 열었으나 9월 초 우리금융지주 DR(주식예탁증서)발행 안을 지난 6월에 이어 유보시켰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금융 DR발행은 여러 여건상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법이 규정한 2005년 3월 민영화시한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예정된 민영화절차도 수정작업을 거쳐 순서를 뒤 바꾸거나 보완작업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29일 우리금융과 증권가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연내 DR발행이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민영화일정과 진행절차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민영화 일정은 예금보험공사 지분 86% 가운데 1단계로 DR(15%)과 오페라본드교환(5%) 등 20%를 처분하고 2단계로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에게 33%, 마지막 3단계로 사모펀드를 통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예보결정과 국내 주가를 반영할 경우 DR과 오페라본드를 연내 재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우리금융 관계자도 “전반기 재무제표나 올해 연결재무제표를 갖고 내년 초 내지는 상반기 기회를 엿봐야 할 것 같다” 며 “예정했던 우리금융의 민영화 계획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안은 마련하지 못했으나 현재 종업원지주제나 사모펀드 전략적ㆍ재무적 투자자유치를 검토하는 수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민영화 일정은 △1단계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유치 △2단계 사모펀드 및 종업원 지분인수 △3단계 DR 등 해외지분매각 등으로 바뀔 가능성 크다.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거래 중소기업 등을 통해 매각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년 우리금융의 민영화 일정도 민영화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한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은 지주회사법이 정한 매각시한을 이미 한차례 넘겨 추가 1년 연장된 상태이다.

한편 국내주식가격 때문에 2번이나 DR발행을 연기해야 했던 우리금융은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27일 종가기준으로 지난 5월 12일 이래 가장 높은 1주당 785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이달 들어 두드러져 8월초 6500원에서 10일 7000원대로 진입하고 25일에는 7500원, 27일 마감 장에는 7850원으로 오른 상태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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