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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윤리강령 ‘도마 위’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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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8-26 01:01

한미직원에 윤리강령 준수 동의서 요구
노조 “국내법 무시 기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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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이 최근 자회사로 편입된 한미은행 직원들에게 윤리강령 준수 동의서를 요구함에 따라 한미은행 노조는 직원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한미은행 파업이후 노사간에 또다시 마찰을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최근 씨티그룹의 윤리강령을 적용하기 위해 지점장들로부터 윤리강령 준수 동의서를 받았으며 직원들로부터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은행 노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씨티그룹의 윤리강령이 국내 근로기준법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씨티그룹 윤리강령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정치적 모금활동이나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집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표현돼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윤리강령이 국내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준법감시인은 “은행원이라고 정치활동을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씨티그룹이 한미은행과의 합병을 앞두고 조직의 고삐를 바짝 조이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윤리강령의 일부 내용이 취업규칙과 관련돼 있어 이를 변경할 경우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권오근 부위원장은 “직원들의 복무규율,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윤리강령 서문은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리강령 서문의 ‘본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씨티그룹과의 고용관계 종료 및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복무규율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노조는 공식적인 대변인만이 언론을 대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들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문제삼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 유나리 사무국장은 “씨티은행 직원들의 경우 입사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이런 강령들이 실제 직원들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은행 관계자는 “현지법과 충돌될 만한 부분은 현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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