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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노조 “미보임자 문제 법적 대응”

양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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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8-26 01:00

은행측 “정기인사 이동발령 통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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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가 조직개편에 따른 미보임자 해결을 위해 지난 20일과 23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강경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재개될 외환은행 노사 임단협 협상에도 미보임자 문제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은행측 대응이 주목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25일 “은행 스스로 미보임자 해결 시한으로 제시했던 8월 셋째주가 지난 만큼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한 노사관계 파행의 모든 책임은 은행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먼저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낼 예정이다.

현재까지 외환은행 미보임자 수는 대략 60여명으로 이 가운데 일부직원은 기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상당수 미보임자가 조직개편 이후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외환은행 역사상 전무후무한 미보임 사태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다수 미보임자가 발령대기 사유나 기한을 통보하지 않은 불법적인 발령이라는 입장이다.

또 “미보임자 해결은 뒤로 미뤄놓고 은행측이 노사합의 사항인 희망퇴직 계획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만약 은행측이 강제퇴직을 시도한다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미보임자 문제는 조만간 이뤄질 정기 승진인사나 영업점 이동발령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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