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스왑형태로 이뤄지는 엔화예금의 과세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엔 데포 스왑(Yen Depo Swa p)의 형태로 이뤄지는 엔화예금의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스왑-레이트는 이자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됐다.
일부 은행들은 이런 점을 적극 알리면서 가입을 늘려 지난해부터 예금 규모를 크게 늘렸다. <표 참조>
◇ 신한·외환·국민 엔화예금 급증 =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엔화예금이 지난해 말보다 88%가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엔화예금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 저금리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세제상의 이점을 노린 ‘엔 데포 스왑‘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스왑을 통한 엔화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후 만기에 다시 원화로 전환함으로써 엔화예금금리와 스왑레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원화 정기예금보다 0.5∼1.0%포인트 높은 금리를 노릴 수 있다. 게다가 스왑-레이트에는 지금까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이자소득에 대해선 15%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자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함에 따라 총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세금상 혜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로 PB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일부 은행은 이를 활용해 예금을 적극적으로 늘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엔화예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8월13일 현재 1897억엔으로 가장 컸으며, 외환이 1766억엔(7월), 국민이 907억엔(8월23일) 순이었다.
지난해 말보다 신한과 외환은행은 각각 43%와 179% 늘어난 규모다. 국민은행은 8월23일 현재 지난해 말보다 무려 7배 가까이 늘었다.
하나와 조흥은행도 각각 89%, 88% 늘었으며 제일은행은 규모는 작지만 증가폭은 지난해 말보다 약 11배에 이른다.
◇ 국세청, 엔 스왑거래 과세여부 유권해석 요구 = 스왑레이트에 대해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주 엔화 스왑거래 차익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16조에 따라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선물환차익 등은 포함돼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스왑거래로 발생한 차익을 이자와 유사한 성격의 대가로 판단, 이같은 내용을 재경부에 질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든 세법의 최종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재경부는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과 재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선물환 거래 등에 과세를 할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어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 외화예금을 담당하고 있는 모 팀장은 “과세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원한다고 무작정 외화예금을 늘릴 경우 향후 비과세라는 이점이 사라지면 은행과 고객 모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은행들이 금액과 만기가 다른 외화예금을 건건이 맞춰 운용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이들 예금은 투자성예금으로 비과세 이점이 사라지면 인출이 몰리게 되고 일시적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외화자금 시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질 경우 시장교란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엔화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비과세 혜택을 노리거나 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가입하는 부류로 나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해도 충격은 분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엔화예금의 규모가 큰 은행은 민원 발생 소지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PB창구에서 고객들이 원할 경우 리스크를 부담하고서라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은행별 엔화예금 규모
(단위 : 억엔)
(자료 : 각 은행)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