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서 위원장과 정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출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7일 예정된 1심 공판을 치르게 됐다.
서 위원장과 정 부위원장은 파업사태 때 은행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협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