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사원복지카드의 지난 6일 특허청 특허취득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복지카드 사업을 펼쳐왔던 조흥은행과 하나은행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리은행의 사원복지카드는 자기계발은 물론 학원수강과 도서구입 건강검진 등 기업의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를 신용카드에 접목한 ‘충전 가능한 맞춤식 복지카드 서비스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로 지난 6일 특허 취득했다.
사원복지카드란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 법인카드의 일종.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원복지카드의 대부분 고객이 기업으로, 연체율은 낮고 이용액은 크기 때문에 법인카드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며 “특허출원은 타경쟁사의 진입에 대비하고 상품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카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하나은행이나 조흥은행과 시장진입을 준비해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제일은행과 농협 등 여타은행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조흥은행과 하나은행은 우리은행의 사원복지카드와 유사한 ‘행복파트너 기업(복지)카드’와 ‘하나 복지카드’ 등을 팔아 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특허취득 이전에도 사원복지카드와 비슷한 카드가 출시돼 영업을 했었다” 며 “이번 우리은행의 특허내용과 적용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복지카드 시장에 뛰어든 조흥은행의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조흥은행측은 “신용카드관련한 복지카드상품은 특허출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은행측이 신용카드가 아닌 선불식 복지카드를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며“현재 우리은행이 영업중인 복지카드 고객 가운데 특허취득을 주장한 선불식 복지카드를 사용한 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또“우리은행의 복지카드 특허취득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특허취득 무효소송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02년부터 상품개발하고 지난해 9월에는 전산시스템개발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외부 IT업체와 작업을 함께해 올 1월에는 모든 것을 완료했다” 며 “이러한 가운데 함께 작업을 했던 IT업체가 다른 시중은행과 접촉하면서 하나은행과 조흥은행이 사원복지카드 시장에 뛰어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은행의 사원복지카드는 우리은행의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이를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특허취득 후 특허내용과 범위 등을 3개월간 공고하게 되며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거 특허청 심사국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특허취득 여부가 결정된다.
또 이에 불복할 경우 1심재판인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과 고등법원에 해당되는 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낼 수 있다.
이번 우리은행의 사원복지카드 특허취득으로 은행권이 한바탕 시끄러울 전망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