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전히 적발 위주의 사후 감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대개 ‘감사는 부정적발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자가평가(CSA)는 이런 시각을 변화시키고 예방감사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지적이다.
◇ 전통적감사로는 한계 = 보통 은행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검사부 검사역들이 1년에 한번정도 영업점을 방문해 감사를 벌인다. 이때 검사역들은 관련 자료들을 요청해 검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점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C은행의 경우 영업점 내에 영업점장, 감사통할책임자, 전담 감사자 등 세명의 채널을 통해 자체감사를 한다.
이같은 자점검사는 과거의 사고 유형, 문제점 등을 파악해 항목을 정해두고 전산화한 후 이들 세명의 영업점 검사 담당자들이 그 항목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다.
C은행 검사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이 매일 전산화된 항목에 따라 점검하기는 하지만 항목이 정해져 있어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D은행 한 관계자는 “검사역의 전문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해당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한 잘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의 준수여부를 적발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적발감사 아닌 예방감사 = 최근 B은행에선 감사기구 간에 경쟁적인 적발위주의 감사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감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검사팀, 특별감찰반, 준법감시팀이 경쟁적인 감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이 은행 노조 관계자는 “만일 한 지점에 사건이 발생하면 심지어 세 곳에서 동시에 감사를 하기도 한다”며 “이들 감사기구간에 경쟁을 함에 따라 적발위주의 감사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차례의 인사위원회 결과 징계자가 총 156명에 이르렀으며 이중 감봉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0차례의 인사위원회 결과 중징계 비율이 42%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감사기구는 실적을 위해 적발 건수를 높이고 또 현장에서 문제를 지도 및 개선하는게 아닌 징계 위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높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대개 은행들은 행장 직속의 감찰부와 별도의 검사부 및 준법감시인 등을 두고 있다.
E은행 검사부장은 “감찰부와 검사부간에 일부 업무의 중복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찰부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상벌권을 갖고 있는 검사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를 하는 수준으로 보완적인 관계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적발 및 징계위주의 감사는 비단 B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CSA의 필요성도 여기에서 나온다.
조흥은행 유지홍 감사는 “이제까지는 사고가 터진 후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CSA를 도입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SA감사는 자기평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감사자가 일부러 결점을 들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에 따라 감사를 위한 자료작성 등의 불필요한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3인의 감사인력만으로도 비교적 단기간에 충분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만일 똑같은 인력으로 전통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면 감사범위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물론 CSA감사 진행과정에서 부정의 소지가 발견되면 언제라도 전통적인 감사방법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어쨌든 기존의 ‘감사-처벌’의 관계가 아닌 ‘감사-개선방안’이라는 구도로 바뀔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