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늦어도 내달 초에는 우리은행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조목조목 따져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첫 판례로 남게 될 이번 사건에 대해 양측이 다투게 될 주요쟁점 사항과 재판과정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우리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장부본이 미래에셋측에 송달됨에 따라 양측이 법정에서 다투게 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준비에 돌입했다.
통상 답변서 제출이후 변론기일이 정해지나 8월부터 법원이 휴가기간에 들어감에 따라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미래에셋의 불법자금 방조여부= 먼저 3개월 넘게 363억원의 자금이 미래에셋 연결 계좌를 통해 거래되고 손실이 일어났는데 미래에셋측이 이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는지가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측은 소장에서 “미래에셋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 1월 12일까지 선물옵션 거래금액 67억원 가운데 5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월까지 109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모두 363억원의 누계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미래에셋측이 알고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억원이 한꺼번에 입금되기 전날인 지난 3월 29일 회식비 명목으로 해당 지점장에게 1000만원을 건넨 시점에는 불법자금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측은 “선물 옵션거래에서 몇 백억씩 굴리는 일은 종종 있으며 그렇다고 고객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파악하면서 영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사채업자 김모씨가 자신은 사업가이고 도박(카드)해서 몇 십억을 땄다는 등 큰 손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처음 거래개설 때 개인정보 작성에서도 김모씨는 투자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다고 기재했다고 미래에셋측은 밝혔다.
또한 “어느 증권사가 불법자금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허용하겠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3개월이 넘는 동안 몇 백억원이 선물 옵션에 거래되고 손실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증권업계 관계자도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증권가 관계자는 보통 “10억원 가량의 고객도 지점에서 VIP 대우를 받는다”며 “중소형 보험사도 선물옵션거래를 하지만 몇 백억인 경우는 증권사를 나눠서 거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은행측은 “지난 3월 29일 해당 증권사 지점장이 회식비 명목으로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경찰수사와 금감원 감사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도 의구심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거래과정 중 미래에셋 규정 위반여부= 우리은행측은 횡령금액으로 선물 옵션거래시 미래에셋측이 규정을 철저히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고 있다.
만약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측은 처음 거래에 있어서도 김모씨에 대해 고지의무와 개인정보 작성 등 규정에 맞춰 거래가 개설됐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미래에셋측은 김모씨가 개인정보 작성시 ‘증권회사의 투자권유에 대한 의존도’를 묻는 항목에서 ‘투자권유가 필요없다’고 기재했으며, ‘투자시 긴급자금 필요시’에는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다’고 작성하는 등 규정이행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측은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와 증권업 감독규정 제4-4조(영업의 일반원칙) 제4-9조(일중매매거래자에 대한 위험고지의무), 증권협회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 제4조(고객에 대한 사전경고) 등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파헤칠 방침이다.
특히 우리은행측은 증권업 감독규정 제4-9조와 증권업협회 표준안 제14조(고객에 대한 사전경고)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지켰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협회 관계자는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인위적인 가격을 조절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증권사가 문제를 발견하기가 힘들다”며 “이 경우 거래자가 미수가 발생했으면 몰라도 손실이 발생한 사실로만 거래자체의 문제여부를 판단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제14조 증권협회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의 경우는 내부통제 기준 자체의 근간이 주식이지 리스크가 큰 선물 옵션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대부분에 대해 증권업협회가 각 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편 미래에셋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사고발생 전까지 횡령금액에 의한 수수료 수익이 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