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전결권을 축소하는 대신 가계 대출 상품별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올 상반기 까지 두 개의 상품을 폐지하기도 했다.
특히 특정 소호대출 상품에 대해 자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미 올 초엔 한 개의 소호대출 상품을 폐지한 바 있다.
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특정 대출상품에 대해선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소호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전결권한도를 축소했다.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음식점업을 유의업종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선 기존의 전결권 한도인 5억~10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전 업종에 대해선 여신 조건을 강화하고 전결권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흥은행도 가계대출에 대해 지점장 전결권을 축소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엔 5~10억원까지 전결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5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은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대폭 줄었다.
국민은행은 최근 개인신용 평가시스템을 새롭게 개발, 기존에 담보 여신 위주로 운영했던 대출을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향후 신용등급별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리스크에 따른 상품도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의 변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