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1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에 따른 제재 및 인센티브의 차등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차감비율은 현행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에 비율을 잘 지키는 은행에게는 총액대출한도 추가배정비율도 현행 1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확대된다.
또 총액대출한도 배정 때 반영하는 자금운용상황 평가방식을 바꿔, 중소기업에 대한 한도대출비중과 중소기업대출의 만기연장비율이 높은 은행의 경우 총액대출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국은행측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이 높아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