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은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퇴직이나 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2. 은행은 직원의 연고지, 전공, 경력, 정석 및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다만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과 성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한다.
3. 은행은 통합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보수관계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기로 한다.
4. 은행은 타행에서 대부분 시행하지 않는 사무직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직에 대하여는 2004년 말까지 30%, 2005년말까지 30%, 2006년말까지 40%를 일반직으로 전환키로 한다.
5. 은행은 국내 대부분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호봉 승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2004.8.1부터 4급이하 직원, 2005.12월까지 3급 이하 직원(부·점·팀장급제외)에 대하여 자동호봉 승급제를 시행한다.
6. 은행은 2004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시 승진인원은 130명으로 한다.
7. 은행은 통합에 따른 보로금으로 비정규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하여 기준봉급의
400%를 2004.7.1자로 지급키로 한다.
8. 은행은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기간 중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지 않키로 하며,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9. 은행은 파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노사 양측은 사법처리 최소화에 노력하기로 한다.
10. 2004년도 임금은 공단협 결과를 상회하여 인상하기로 하되, 공단협 이후 보충 교섭키로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2004년도 금융노조의 산별 단체협약 결과를 2004년도 공단협으로 인정한다.
11. 조합과 은행은 통합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며 초대형 우량은행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사공동화합선언을 하기로 한다.
노사 의견공유 사항(회의록으로 하행장 서위원장 공동 서명 예정)
1. 한미은행의 상장폐지가 국내 금융감독 회피 및 한국의 회계 관행에 반하는 영업이익의 과도한 해외송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통합은행의 경영은 은행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뤄진다.
2. 은행은 통합이후에도 한미은행의 기존 이사회 구조를 계승 발전시키며 기존 영업 점포망의 증대, 전산시스템의 국내 계속 유지 및 강화를 추구한다. 단, 전산운영, 개발 및 유지보수는 한미직원을 중심으로 하며 아웃소싱이 필요할 경우 노사간 협의한다.
3. 통합은행의 상호는 고객들의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잠재 고객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이름으로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은행이 결정한다.
4. 통합은행의 공식어는 우리말을 원칙으로 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