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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우환 2題

양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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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11 18:39

換銀 부장급 30~40명 무보직 장기화
사내스카우트제 도입 탓… 적합성 의문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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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외환은행이 선진 외국계은행의 인사시스템이라고 도입했던 ‘사내 스카우트제도’가 시행 2개월도 채 안돼 삐걱거리고 있다.

사내스카우트제도란 본부장 및 부서장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인사시스템.

11일 외환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후 현재까지 부장급에 해당되는 30~40명에 대해 보직발령을 내지 않고 있다.

새로운 인사시스템 도입이후 해당 본부장 및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이번 일로 무엇보다도 해당직원들의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당직원의 실적부진이나 문책시 인사부 조사역으로 대기발령을 내지만 이번 외환은행의 경우는 새로운 인사시스템 제도에 따라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당직원들의 불만과 상처가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외환은행 설립이래 보직발령이 두 달 가까이 공중에 뜬 경우는 이번이 처음” 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본인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큰 충격”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직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격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막대한 후유증도 우려했다.

외환은행측은 지난번 단행하지 못했던 기업고객본부와 소매금융본부 인사를 조만간 시행하면서 미보임 직원에 대한 인사도 함께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미보임 직원 전체에 대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은행권 인사관계자는 “객관적인 잣대나 평가기준 없이 시행될 경우 편파적인 인사가 고착화 될 수 있다”며 “자칫 잘못되면 해당부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른바 ‘줄대기’현상만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내스카우트제도가 선진국에서 검증됐어도 인맥과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중요시하는 국내상황에 비쳐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결국 조직갈등과 위화감조성이 발생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은행권 가운데 사내스카우트제도를 도입한 곳은 외환은행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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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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