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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ㆍ미래에셋 법정공방 비화

양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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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30 22:53

카드직원 횡령 관련 미래에셋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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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융사고로는 최대금액으로 기록될 지난 4월초 400억원대의 옛 우리카드직원 횡령사고가 결국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간의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도주한 옛 우리카드(현 우리은행 합병) 회계담당 박모 과장과 자금담당 오모 대리의 순횡령액 400억원 중 363억원이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선물ㆍ옵션거래에 이용됐기 때문이다.

30일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우리카드 횡령사고와 관련, 명확한 횡령혐의자 4명과 함께 현재 금품수수혐의로 조사중인 미래에셋 지점장과 미래에셋에 대해 총 3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24일 서울지방중앙법원(옛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우리은행측은 현재까지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난 박모 과장을 비롯해 오모 대리, 사채업자 김씨, 택시기사 박씨에 대해 연대해서 33억원을 청구했다.

또 이들의 선물ㆍ옵션거래가 이뤄진 해당 미래에셋 H지점장과 불법행위자의 사용자 책임을 이유로 해당 증권사인 미래에셋에게도 총 33억원 중 개인과 법인이 연대해서 3억원의 청구소송을 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금융사고에 대해 미래에셋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다”며 “법원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의혹이 밝혀지기 어렵다고 판단돼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에셋에 대한 3억원의 청구금액은 예보의 소가기준에 따른 최저금액으로 가능한 한 동종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송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이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도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아직까지 소송과 관련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실을 통보 받은 바는 없지만 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응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처음 거래할 당시 위험고지 의무를 상대편에 알리는 등 준수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이번 거래형태가 100% 온라인(HTS)에 이뤄졌다”며 “판례도 온라인의 경우 책임을 묻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미래에셋측은 금감원이 당시 우리카드측이 기본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검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앞서 내린 금융감독원의 징계조치는 금감원 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이번 소송은 민법상 뚜렷한 불법행위가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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