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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 몫 챙기기 긴장감 팽팽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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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27 15:40

자산운용사 참여 움직임에 다른 업권 ‘촉각’
은행 TFT구성·금감원 감독규정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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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20조 많게는 80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퇴직연금’ 도입을 놓고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퇴직급여보장법’을 올 9월 정기국회 상정 목표로 움직임에 따라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들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 배제된 자산운용사들이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은행 등 타 업권과의 긴장관계도 조성되고 있다.



◇자산운용사 참여 여부=당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관리계약은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으로만 가능하다. 즉 은행과 보험사만이 사업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펀드 등을 구매할 때 자산운용사는 상품설계를 통해 은행에 마케팅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직접적으로 참여는 불가능한 구조다.

최근들어 자산운용사들은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직접 참여키 위해 재경부, 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등 타 업권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이 건의했던 신탁업겸영, 제3자를 위한 투자신탁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초 투자자(사용자), 신탁은행, 수익자(근로자)로 3면계약이 가능한 신탁과 보험계약으로만 가능케 한 것은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2면계약으로 이뤄지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수급권 보장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탁업 겸영을 하기 위해선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금융기관의 부실문제 등을 이유로 자본금 250억원 이상을 맞춰야 하는 요건도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사업자 기능을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로 분리해 운용관리기관으로서 자산운용사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운용관리라는 개념이 없고 자산관리와 사무관리로 나뉘며 사무관리는 자산관리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재경부와 노동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운용관리 부문에 들어오는 것을 굳이 막을 생각은 없다”며 “다만 확정기여형이 아닌 확정급여형에까지 운용사가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 한상일 연구위원은 “은행이든 자산운용사든 운용을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면 된다”며 “분리는 하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준비작업 ‘박차’= 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 전문가들은 기존 퇴직금 시장만 봐도 이미 20조 이상의 시장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은행의 경우 수탁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안정적인 장기자산 및 장기고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기업의 연금을 유치할 경우 은행은 여수신 등 추가적인 부대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정보에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것도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는 이유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달에 10명으로 TF팀을 구성, 퇴직연금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 퇴직신탁을 약간 변형하면 되지만 확정기여형은 기존에 없던 제도여서 전산, 조직 등을 새롭게 갖춰야 한다. 하나은행도 이번주 중으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립방식에 따른 상품안을 만들고 전산시스템 구축도 준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 관련업계가 참여해 이들 의견을 수렴, 감독규정을 만들기 위해 조만간 감독규정작업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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