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경매물건의 유찰 사례가 늘고 최종 낙찰가도 낮아짐에 따라 은행들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초 감정가 대비 최종 낙찰가를 나타내는 아파트 경락율이 지역별로 낮게는 51%대까지 떨어졌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지역의 지난 5월 아파트 경락율은 51.56%까지 낮아졌다.
현재 은행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대체로 40~60% 사이다.
만일 A은행의 LTV가 60%라면 경락율과의 차액인 8.44%만큼은 은행의 원금 회수가 어렵게 된다.
더군다나 불과 1~2년전만 해도 은행의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은 높게는 80%까지 올라갔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최근의 경락율 추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북구 지역의 아파트 경락율은 지난해 11월 70.46%에서 12월 68.99%, 올 1월 50.41%까지 떨어졌다.
2월엔 79.93%로 높아지는 듯 했으나 3월 56.36%, 4월 54.33%, 5월 51.56%로 낮아졌다.
서울 강동구도 지난해 8~10월까지 100% 이상의 경락율을 유지해왔으나 지난해말 78.39%로 떨어졌다.
올 2월엔 102.48%로 높아졌으나 3월 91.81%, 4월 74.64%, 5월엔 64.09%로 떨어졌다.
강남구 지역도 이같은 추세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경락율이 133.61%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올 3월 72.99%로 떨어졌으며 5월엔 82.22%를 나타냈다.
아파트 경락율은 지난해 하반기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220%까지 높아졌으며 지역별로 10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서울 일부 지역에서 경락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경매물은 많으나 수요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으로서는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은 담보물을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 경락율이 낮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그만큼 원금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락율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한 지표중 하나”라며 “경락율이 낮으면 은행은 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고 LTV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