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에는 통화 별로 각각 다른 계좌를 개설하도록 돼 있어, 거래 통화 수만큼 여러 계좌를 보유했다.
그러나 ‘Multi-Currency 외화예금’은 여러 외국통화로 해외송금을 받는 고객의 경우, 번거롭게 많은 계좌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상은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외화보통예금과 외화당좌예금에 한해 실시하며,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중인 외화보통예금과 외화당좌예금도 별도의 조치 없이 여러 가지 통화를 추가로 입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수연 기자 s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