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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실적악화 MOU 수정 ‘SOS’

양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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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13 14:13

“대손충당금 부담증가로 당기순익 7000억대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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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우리카드 합병에 따른 부담이 생기면서 예금보험공사와 맺었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상의 목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금융계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삼일회계법인에 경영진단을 의뢰한 상태이며 경영진단결과에 맞춰 자체 작성한 MOU수정요청안을 토대로 예보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이 작성한 MOU수정요청안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예보와 맺은 MOU상 주요 재무지표는 대부분 지킬 수 없게 된다.

주요인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우리카드를 합병했고 가계 및 중소기업 부실 등의 영향으로 대손충당금이 예상보다 급증했기 때문이다.

우선 수수료수익과 기타수익을 체결된 MOU보다 각각 1060억원, 1020억원 감소한 5720억원, 3060억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카드합병과 가계 및 중소기업여신 부실증가로 대손충당금이 이행약정 6520억원보다 114%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1조396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도 당초 1조 1550억원보다 35.87% 급감한 7400억원으로 줄여야 할 판이다.

이와관련 예보 관계자는 “이달 말쯤 삼일회계법인 경영진단결과가 나오고 최종 수정안이 나오면 외부전문가그룹을 통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수정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구계획안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MOU안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해당 경영진의 책임은 물론 고강도 제재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특단의 자구계획안을 전제로 MOU수정이 이뤄지면서 만약 경영진 제재가 이뤄진다면 전직에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 그 폭과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우리은행 MOU수정요청 ‘대가’ 얼마나


                           <우리은행의 MOU수정(안)>
                                                             (단위 : 십억원)




                                           <주요 재무지표>
                                                                                     (단위 : 조)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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