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은 올초 쌍용화재의 지급여력비율 실사 및 부당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쌍용화재 전 대표이사는 회사내부규정상 `투자부적격업체`에 해당되고 신용조사결과가 장래 성장전망 불투명, 재무안전성 열위, 채무상환능력 의문 등으로 보고된 기업체에 15억원의 신용대출을 지시했다. 이 기업은 대출 다음날 부도를 맞았고 쌍용화재는 3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3월말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문책경고(상당)하고 담당임원에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쌍용화재는 감정평가법인의 담보부동산 감정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도 소홀히 해 손실을 입었다. 담보부동산의 대수선(리모델링) 비용 10억원이 허위 감정돼 담보가치가 과다산정된 사실을 간과했고 차주의 타 금융기관 대출 관련정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1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 약 13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담당팀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을 받았고 담당임원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