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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산관리신탁 햇볕 ‘쨍’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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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02 21:44

“신뢰성 높은 은행권이 유리” 의견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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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탁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은행들은 종합재산관리신탁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 신탁부문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PB, 웰스 매니지먼트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들은 내심 기대에 차있다.

반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다른 권역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는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기도 했다.

◇ 업권간 경쟁 심화 = 종합재산관리신탁이 도입되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업권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이와 비슷한 형태인 랩어카운트 상품들이 있는데 이들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 4월말 현재 삼성, 대우, LG투자증권 등이 판매하는 일임형랩 실적은 3조4577억원(추정치)으로 올 1월 1조2257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일임형랩은 모든 유형의 재산을 망라하는 종합재산관리신탁과 비교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신탁담당 한 임원은 “앞으로 각 금융기관은 PB 부문을 강화할텐데 일임형랩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구축단계인 일임형랩이 종합신탁이 도입되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신대식 신탁본부장은 “소비자들은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은행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 한상일 연구위원은 “증권사는 은행보다 시장을 더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려는 고객은 증권사로, 보수적인 성향의 고객은 은행으로 올 것”이라며 “고객군이 확실하게 분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은행들은 금전 위주로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도 제한돼 있었다”며 “전세계적으로 운용제한이 완화되는 추세에 이를 계기로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하고 외국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은행 신탁 활성화 기반 = 기존 은행 신탁은 금전신탁 위주로 운용됐으며 부동산 신탁 등의 재산신탁도 개별 상품으로 존재했었다.

고객들은 본인의 재산을 맡길 경우 건별로 계약을 해야만 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재산을 여러 은행으로 나눠서 거래하거나 금융권역별로 주식은 증권사, 예금은 은행, 부동산은 별도 기관을 통해 거래를 했었다.

그러나 종합재산관리신탁이 도입되면 하나의 신탁계약을 통해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은행에 위탁함으로써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향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지신탁(블라인드 트러스트)과 유언신탁 등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부진을 면치 못한 역모기지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최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인해 불특정금전신탁의 취급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면서 은행 신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종합재산신탁이 도입되면서 일부 만회가 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무엇보다 향후 PB, 웰스 매니지먼트 부문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본래 PB의 개념에 따라 고객의 모든 재산을 종합관리해준다는 측면에서 향후 잠재시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 PB팀 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리 및 처분신탁 등이 있지만 실적이 미미해 아직까지는 종합관리신탁이 나와도 국내 대다수의 부유층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다”며 “당장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분명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경부는 6월 임시국회에 신탁업법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될 경우 빠르면 9~10월이면 시행이 가능하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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