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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라이나생명 보험업 허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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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5-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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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라이나생명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 다만 라이나생명보험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라이나생명한국지점의 인력 채용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의 양수를 이행하고 계약을 이전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라이나생명한국지점이 보유하고 있던 보험계약 전부를 라이나생명보험으로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이전대상 보험계약은 총 196만건이다.

라이나생명보험은 미국의 라이나(LINA·Life Insurance company North America)보험이 100% 출자한 회사로 자본금은 300억원이다.

라이나생명은 한국내 투자확대 및 영업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현재 영업중인 라이나생명 한국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3월말 보험업 허가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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