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되는 수당 역시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모 은행이 최근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퇴근시간이 7시20분이었으며 전체 영업점중 46%가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을 초과한 영업점의 퇴근시간은 오후 10시30분에서 11시 사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의 구 서울은행 노조(서울지부)가 최근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직원들의 제보를 받은 결과 합병 이후 지난 2002년 12월14일부터 올 3월28일 현재까지 총 120여건이 접수됐다.
A지역 영업점에 근무하는 김씨의 경우 2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월30일(금요일)부터 2월1일(일)까지 하나은행 PB팀장 1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B고급과정 1주차 연수를 받았다. 그 다음주인 2월6일(금)부터 8일(일)까지는 2주차 연수를 받느라 14일 동안 연속 근무한 셈이됐다.
노조 관계자는 “휴일행사 및 교육의 경우 단체협약 상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며 “은행측은 합의 없이 근무시간 종료 이후 또는 휴일에 교육, 캠페인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강제 동원해 사실상 휴일 및 시간외근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력지원부 권준일 부장은 “조직 뿐 아니라 직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과거엔 노조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줬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도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인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대부분의 은행들이 월단위로 한도를 정해서 일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한달에 2시간으로 일괄 지급된다.
국민은행도 1인당 9시간으로 지급된다. 전산부, 어음교환반과 같은 특수한 부서의 경우 통상임금의 1%를 지급하게 돼있다. 과장급 정도면 월 2만5000원 수준이다.
산업은행 전산부서의 경우 휴일 근무시 하루에 3시간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지점장급을 제외하고 1인당 5시간으로 책정한 후 여기에 영업점 직원수를 곱해 영업점당 한도를 제공한다. 영업점은 한도를 배정받은 후 개인별로 분배를 하게 된다.
같은 형태로 우리은행은 1인당 월 6시간으로 책정돼 있다. 이외에도 정규적인 업무의 성격이 아니거나 휴일근무 등이 발생할 경우엔 인사부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개별적인 등록을 통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1인당 최고 16시간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한은행의 등록율은 30%로 16시간 중 30%를 시간외로 사용했다.
하나은행은 한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간외근로를 했을 경우 부서장 혹은 지점장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허가를 받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제일은행은 지점장의 전결에 의해 운영이 된다. 본점의 경우엔 부서마다 한도를 주고 그 한도 내에서 각 소속장들이 운영한다.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시간외근로의 경우 정확히 시간을 파악하는게 현실적으로 힘든면이 있어 대체로 평균값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수당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며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