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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C 반독점 결정 ‘억울하다’

송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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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5-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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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EC (European Commission)의 윈도우즈 미디어 반독점 결정과 관련 전 세계를 돌며 언론을 대상으로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EC는 이번 여름 MS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C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MS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윈도우즈 미디어를 제거한 윈도우즈 버전을 개발, 판매해야 한다.

이에 MS는 이번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도 메신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 심사를 신청한 상태로 EC의 판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 법률 고문인 토마스 앤드류 로버트슨은 아시아 국가중 첫 방문국가로 국내를 선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EC가 윈도우즈에 윈도우즈 미디어를 기본 탑재한 데 대해 독점을 인정한 평결에 대해 MS가 반발하고 있는 항목은 크게 2가지다. EC는 한 기업의 피해보다 산업 전반에 대한 이득이 크다면 강제적인 라이선스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을 운영체제에 포함한 것은 미디어 플레이어와 경쟁을 제한하는 ‘끼워팔기’라는 평결을 내렸다.

MS 로버트슨 고문은 이에 대해 “미국의 지난 반독점 소송과 상이한 내용이며 EC의 그동안 판결과도 위배되는 행위다”고 반발하고 있다. MS는 미국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 익스플로러, 윈도우즈 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등 미들웨어 기능을 운영체계에 탑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MS는 타사가 운영체계에 미디어를 탑재하고 있는 데 반해 시장점유율 30%를 독점적인 위치라고 판단해 무리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S는 항소를 통해 이번 소송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소송에 대해서 로버트슨 고문은 “최근 소장을 받아 검토중이다”며 “MS는 다국적 기업으로 반독점 소송에 대해 미국법원의 평결을 근거해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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