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산운용과 관련된 개별 법률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된 가운데 투신협회도 통합된 법에 따라 자산운용협회로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기존 투신운용회사 뿐 아니라 수탁회사 등 전 업권을 아울러야 하는 자산운용협회가 기존 투신협회 시절의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우리은행 등 수탁은행들은 현재 자산운용협회에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돼 있다.
법에 의해 강제돼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가입하는게 상례다.
그러나 수탁은행의 경우 이미 은행연합회에 가입돼 있으며 기존에 연합회 내에 수탁전문협의회도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수탁은행들은 현안이 닥칠 경우 대부분 은행연합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해 왔다. 그러나 점차 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산운용협회가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수탁은행들의 입장까지도 대변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탁은행 뿐 아니라 보험회사 역시 별도의 협회가 있지만 변액보험으로 인해 자산운용협회에 가입돼 있다”며 “자산운용협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수탁업무의 별도 등기임원 선임과 관련 은행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수탁은행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자산운용협회는 ‘나몰라라’ 했다는 게 이들 은행의 불만을 키웠다.
또 간접투자재산예탁 및 결제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도 자산운용협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한다. 예탁결제시스템을 통해 운용회사가 운용지시서 내역을 예탁원에 보내면 수탁회사는 이 자료를 받아 전산작업을 통해 검증을 하게 된다.
즉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모두 유기적으로 얽혀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 작업에서 자산운용협회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 절충하기 위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은행 수탁업무 담당자는 “물론 예탁원 주관으로 협의과정은 있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협회 내부에서 관계기관간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게 아니냐”며 항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수탁은행 관계자는 “자산운용협회가 모든 회원사들의 의견을 아우르려면 기존 투신협회 시절의 마인드는 버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수탁은행들의 창구 또한 단일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기존 회원들과 특별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며 수탁은행들의 의견은 꾸준히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