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하나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전년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 상담 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96년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해왔다. 앞으로는 신고대행 서비스에다 전문 PB(파라이빗 뱅커)들이 직접 자산운용 상담 서비스도 곁들일 계획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