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형사를 위주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범위요율을 1~2%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부담할 보험료도 그만큼 오르게 됐다.
범위요율은 급격한 손해율 변동 요인 발생시 기본보험료의 ±5% 이내에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동아화재와 쌍용화재가 현재 범위요율 상향조정을 결정했다. 제일화재 대한화재 등 나머지 중소형사도 범위요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신동아화재는 4월1일 계약부터 개인용 1.6% 영업용 0.1%씩 범위요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상은 26~60세로 차종별·담보별로 인상률에 다소간 차이가 난다. 신동아화재 관계자는 "범위요율이 1.6% 오르면 보험료도 그정도 수준으로 오른다"며 "예를 들어 50만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고객의 경우 평균 8000원 가량, 100만원을 내는 경우 1만6000원 가량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말했다.
쌍용화재도 범위요율을 1.6%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손해율이 높은 26세 미만 46세 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제일화재의 경우 아직 보험료 인상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4월1일 이후 2% 미만 수준의 범위요율 인상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한화재도 2% 미만의 인상을 고려중이다.
반면 그린화재, 삼성화재 등 대형손보사들은 범위요율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 작은 손해율 변동요인에 따른 손익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지난해 10월 기본요율 조정으로 보험료를 평균 3.4%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