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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역시나…”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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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24 22:44

불분명한 규정 명확한 해석 요구… ‘동북아위원회’에 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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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 공포되자 은행권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지 2004년 3월2일자 참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신탁 및 수탁업무의 지속여부, 등기임원 선임 등과 관련 최종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던 은행들은 ‘역시나’라며 업무 포기의사를 내비쳤다.

일부 신탁·수탁업무를 지속하려는 은행도 불분명한 규정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 및 은행연합회는 재정경제부에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직속의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도 건의를 추진중이다.

일부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수탁업무를 추진하려는 은행도 은행법에 의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등기임원 선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자산운용업법은 은행법에 의한 업무, 자산운용회사 업무간에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에 의한 업무 중 일부가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업무와 겹치는 등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방화벽 구축과 관련 시행령에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저장되고 열람되어야’라는 규정 또한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즉 전산부서의 독립인지 데이터베이스만의 독립인지 하드웨어의 독립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해석이 불분명한 일부 규정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건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불필요한 규제 및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작업을 할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각 건의사항을 수렴중에 있으며 6월 초 위원회에 최종 건의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임원의 범위를 집행임원까지 확대하는 등 14가지 안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 건의사항 중 핵심사안은 빠진채 4~5가지의 안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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