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은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칼라일과 스탠다드차타드 등 한미은행의 1,2대 주주를 뺀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 인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씨티측의 한미 지분 80%이상 인수 작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상장폐지를 둘러싼 비판과 저항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금감위·금감원 합동간담회에서 씨티측의 승인요청 내용과 금감원이 사전 검토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관계자는 “씨티측이 인수하고자 하는 지분 규모와 인수 방식 등에 대해 보고하고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전달돼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6일 있을 정례 금감위 회의에 부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씨티측이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보유 한도를 넘어설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씨티측은 칼라일과 스탠다드차타드 등 현재의 1,2대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 가운데 40%정도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측은 지난 2월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칼라일 및 한미은행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당 1만5500원의 값을 쳐주고 공개 매수를 통해 한미은행 지분을 80%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현재 칼라일의 지분이 36.6%이기 때문에 씨티측이 스탠다드차타드 협력 없이 지분 80%를 확보해 한미은행 인수에 성공하려면 나머지 주주의 지분을 최대 44% 정도 확보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금감위의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되면 씨티그룹은 공개 매수 신고 3일 후부터 공개 매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주 후반, 즉 4월1일 이후부터 공개 매수에 착수할 수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