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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세월만 간다 〈下〉 지배구조 바뀌어야 농협이 산다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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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17 23:03

중앙회장, 명예직화에는 ‘동의’ 업무범위에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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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조합원⇒조합장⇒중앙회 회장⇒대표이사, 감사”

농협 중앙회의 선출직 구도다. 어찌 보면 꽤나 민주적인 절차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신용·경제사업 분리 문제와 함께 농협개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중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문제다.

중앙회장은 조합장의 표를 의식하게 되고 조합장은 회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산 등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서로 적당히 눈감아 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출직 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고 회장의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을 해야 할 이사회의 대다수가 선출직 조합장으로 구성(31명중 20명)돼 있는 지배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 회장이 대표이사 및 감사의 추천권을 갖고 있어 서로에게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도다.



◇개혁대상이 개혁을?=최근 중앙회에 마련된 농협개혁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구성을 보면 중앙회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한다는 지적이 많다.

비대위의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고 있는 본회의는 총 28명의 내부인력으로 구성됐다.

이중 이사조합장 13명·농협개혁위원회 조합장 5명으로 18명이 조합장이다. 나머지 10명이 중앙회 대표이사 및 집행간부다.

소위 개혁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합장들이 개혁을 한다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반 이상이 조합장으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어떤 개혁 방안이 나올지는 뻔한 것 아니냐”며 성토하기도 했다.



◇회장 업무범위 놓고 ‘논란’=중앙회, 지역조합, 중앙회 노조, 농민단체 등은 대체로 회장의 명예직화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명예직화 이후 업무 및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앙회 측은 명예직화 하되 ‘비상근’을 주장하고 있다. 즉 상시 근무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실질적인 업무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모두 이양한다는 것. 대신 대표이사 추천 등의 인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중앙회 노조와 농민단체들은 ‘비상임’(모든 경영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다.

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현재 대표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명예직화를 하더라도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다면 대표이사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명예직화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회 농업농촌발전특별기획단 관계자는 “비상임으로 하면 회장은 유명무실해 지는게 아니냐”며 “그렇게 될 경우 회장을 직접 선출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농업협동조합노조(전농노) 서필상 정책실장도 “회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는 없다”며 “비상임으로 할 경우 지역 농협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독립경영’, 회장 ‘농민대변’체제=결국 대표이사의 독립경영 보장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김완배 교수는 “대표이사의 추천권을 회장이 갖고 있는 한 실질적으로는 회장이 경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단순히 명예직으로 해서는 안되며 대외적인 농정활동, 교육·지도 기능은 중앙회장이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경제, 신용, 축산을 제외한 나머지 농민들을 대변하는 업무는 중앙회장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농민회 기원주 회장은 “현재는 조합장과 중앙회장간에 상호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회장과 조합장이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장은 농정활동에 전념해 농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낼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직선제를 통해 얻어진 힘이 경영권이 아닌 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출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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